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노회 지역 안에 있는 소속교회들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정치) 제75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3조(위치)
1) 본회의 사무실은 노회지역 안에 둔다.
2) 본회의 영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일부,구로구일부,금천구일부,강서구일부,양천구일부,경기도 광명시로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7회 총회 (때 : 2002.9.9-13 장소 : 서울영락교회당)에서 정한 영등포노회 관할 행정구역, 단.( ) 안은 제외되는 지역이며 < > 안은 포함되는 지역, ( ) 나 < > 이 없으면 전체가 해노회 구역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4.6.7동 제외), 구로구 일부 <가리봉동,구로동,신도림동>,금천구 일부 <가산동,독산1동,시흥1동>,양천구(신월3동,신월7동,신월6동의 남부순환로 서쪽,신정3동의 남부순환도로 서쪽 제외),강서구 일부 <발산1동 (외발산동 포함)의 남부순환도로 동쪽,발산2동,화곡동,등촌동,염창동,가양동 (마곡동 포함)> 경기도 광명시
제4조(회원)
1) 본회 회원은 본회 소속목사와 지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2) 장로회원은 10월 노회 시 파송하며 1년간 회원권을 가진다.
3) 은퇴한 전 노회장,각 연합회장 및 은퇴한 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제5조(시찰)
본회는 5개 시찰을 두며 그 명칭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영서시찰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일부,당산동,양평동,여의도동
2) 영중시찰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일부,도림동,문래동,대림동
3) 강서시찰 : 서울 강서구 일부
4) 구로시찰 : 서울 구로구 일부,금천구 일부,광명시
5) 양천시찰 : 서울 양천구 일부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 1명
2) 부노회장 : 2명(목사 장로 각1명)
3) 서기 : 1명
4) 부서기 : 1명
5) 회록서기 : 1명
6) 부회록서기 : 1명
7) 회계 : 1명
8) 부회계 : 1명
제7조(임원의 임기,선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가을 노회에서 선임한다.
2)임원의 선거방법은 투표 또는 추천으로 하되 노회장,부노회장,서기,회록서기,회계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서기,부회록서기,부회계는 종 다수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1) 회장 :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직인 사회봉 회의록 제반 문서 및 각종 자료를 정리 보존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 회의록을 작성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 : 노회의 재정 출납을 관리하고 매 노회시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자동 재정부원이 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부서 및 위원회
제9조(구성)
1) 각 부원 및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한다.
2) 각 부위원회는 부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9명의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부서)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1) 정치부
2) 전도부
3) 교육부
4) 신학교육부
5) 재정부
6) 사회부
7) 고시부
8) 규칙부
9) 농어촌부
10) 군선교부
11) 세계선교부
12) 남선교회지도위원회
13) 여전도회지도위원회
14) 학원선교위원회
15)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16) 개척교회설립및 관리위원회
17) 감사위원회
18) 홍보 및 통계위원회
제11조(부원,위원의 임기 및 공천)
본회의 부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매년 3분의 1정도씩 견임하되,임기만료된 후에는 동일 부서,위원회에 재 공천 할 수 없고 같은 당회에서
같은 부서에 1명만 공천 할 수 있으며 한 회원은 1부서,1위원,1이사에 한 한다.
단,재판국원과 기소위원회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12조(부서 및 위원회의 임무)
1) 정치부 : 노회의 교회, 인사 및 정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보고하고, 지 교회에 분규가 생기면 시찰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2) 전도부 : 국내와 복음 전파사업,산업전도,특수전도,미자립 교회와 전도학교를 운영하고 개척교회를 지원 및 관리한다.
3) 교육부 :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하여 각 교회의 교회학교를 돕고, 교사 훈련 및 양성,각급교회학교 연합회를 지도 관리하고 평신도 교육과 노회원 교육을 관장한다.
4) 신학교육부 : 본 노회에 소속된 목사 후보생과 신학생을 지도 관리하며 본 노회가 직영하는 영등포성서신학원의 교육방침 및 내용을 감독 관리 한다.
5) 재정부 : 본회의 재정정책을 수힙하며,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며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하며 각부 및 위원회의 재정을 감사 보고한다.
6) 사회부 : 사회정의를 구현,인권,구제봉사,사회선교사업,긴급재난구조와 은퇴교역자 및 은퇴장로를 위로하고 돕는다.
7) 고시부 : 고시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8) 규칙부 : 본회 규칙에 관한 재정 및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에 상정하며 헌법 및 규칙을 해석하며 매년 봄 노회 전교회 당회록을 검사한다.
9) 농어촌부 : 농어촌 교회의 발전과 사업 및 농어촌교회와 도시 교회를 연결하여 교류하는 것을 지원한다.
10) 군선교부 : 목사 지원과 군 전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1) 세계선교부 : 해외선교와 국제선교 동역업무를 맡는다.
12) 남선교회지도위원회 : 지 교회 남선교회와 본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13) 여전도회지도위원회 : 지 교회 여전도회와 본회 여전도회연합회를 지고 감독한다.
14) 학원선교위원회 : 학원선교헤 관한 일을 담당한다.
15)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 북한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6) 개척교회설립 및 관리 위원회 : 개발지역과 재개발지역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담당한다.
17) 감사위원회 : 노회 산하 각 부 및 위원회와 각 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노회 재산을 감리 보고한다. 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18) 홍보 및 통계위원회 : 노회 및 지교회의 홍보,노회 홈페이지 관리, 각종 통계를 관리한다.
제13조(기소위원회 및 재판국)
1) 기소위원회는 본회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을 심의하여 기소하며,고소 고발되지 않은 사건도 기소 할 수 있다.
2) 재판국은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고소,고발 사건과 행정심판건을 처리한다.
제14조(정기위원회)
본회의 정기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직전노회장과 시찰장 으로 구성하고, 본회가 위임한 회원ㅇ르 부서 및 위원회에 공천한다.
2) 의식위원회 : 노회장,보노회장,서기,회계로 구성하고 노회회의순서, 임직 및 위임식, 은퇴 및 추대식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시찰위원회
① 각 시찰위원회는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목사위원이 장로위원보다 1인 많게 하며 봄 노회 전 시찰총회에서 선정하고, 임무는 각 교회의 헌의안보고 사항을 접수 및 지도하며, 시찰회에 경유된 안건을 노회에 제출한다.
시찰에 속한 교회를 지도 감독한다.
② 총회 총대는 각 시찰단위로 선정한다. 기본적으로는 각 시찰에 4명(목사2, 장로2)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세례교인비례로 배정한다.총대선출은 노회임원회가 각 시찰회에서 배정한 수에 따라 각 시찰회 에서 투표 및 추천으로 선정한다. 단, 한 교회에 가급적이면 목사1인 장로1인으로 제한한다.
③ 각 시찰위원자은 목사 명부 및 장로 총명부와 노회에 제출할 제반서류를 개최 30일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④ 지 교회가 목사를 청빙코저 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커저 하면 사전 시찰회와 협의후 노회에 청원한다.
⑤ 타교회 목사로서 본 노회에 소속된 지 교회의 시무를 희망 할 시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시찰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노회)
본회 회집은 년2차로 하되 가을 노회는 10월 마지막 주일 후 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 폐회 시까지로, 봄 노회는 4월 마지막 주일 후 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 폐회 시까지로 한다.
제17조(임원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노회 회순,목사임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노회의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제18조(부 및 위원회의)
1)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해당 부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2) 정치,고시부 및 공천, 시찰위원회는 노회 개회 40일 전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장 고시
제19조(고시)
노회가 실시하는 고시청원서류와 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고시청원서류
① 전도사고시 : 전도인 시무 증명서,학력증명서,이력서,고시청원서
② 장로고시 : 공동회의록 사본,이력서,고시청원서
③ 신학입학고시 : 교적사본,학력증명서,이력서,고시청원서
2) 고시과목
① 전도사고시 : 구약,신약,신조요리문답,교회사,교회정치일반상식,면접
② 장로고시 : 구약,신약,신조요리문답,교회사,교회정치일반상식,면접
③ 신학입학고시 : 구약,신약,신조요리문답,일반상식,면접. 단,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나 성서신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이수증을 제출하면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직원
제20조(직원)
본회는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으로 총무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인준)
총무와 사무직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하되 총무는 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단, 폐회 후 결원이 생기면,임원회의 결의로 총무서리를 둘 수 있다.)
제22조(자격 및 제출서류)
1) 총무
① 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자로서
② 사무 능력이 있으며
③ 신앙이 두텁고 화목을 도모하며
④ 업무처리가 공정한 자
2) 사무원
① 사무능력이 있는자
② 진실하고 신앙이 건전한 자
3) 제출서류
① 총무는 소속 노회장 추천서,이력서,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재정보증서(재산세 납부자 2인),주민등록등본,사진1매
② 사무직원은 소속당회장 추천서,이력서,졸업증명서,재정보증서(총무와 동일),주민등록등본,사진1매
제23조(총무의 임기)
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유급직원의 업무)
1) 유급직원의 근무는 주 6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일반 공무원에 준 한다.단,특별한 경우에는 노회장의 지시를 따라 근무 한다.
2) 총무는 노회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① 서무업무 : 서기와 협력하여 문서정리,보관,사무 집행을 한다.
② 재정업무 : 회계와 협력하여 정해진 업무를 집행 한다.
③ 기타업무 : 각 부서 부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력하여 집무 한다.
제25조(직원의 대우)
1) 직원의 대우는 월급제로 한다.
① 급여의 계산은 부임일로부터 하고 부임 당월은 일계로 하여 지급하고, 사임 당월에는 15일 미만은 반액으로 그 이상은 전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2) 직원은 년 1차 휴가를 갖되 임원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정한다.
제26조(직원의 해임)
1) 자의사임,문책해임,노회 정책에 따른 해임 등은 임원회가 결정하고 노회 시 보고한다.
2) 문책책임의 사유는 불건전한 신학사상,기밀누설로 인한 물의,사무집행나태,기타 부도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제7장 재정
제27조(수입)
1) 노회의 재원은 지 교회의 상회비,자산 수입,행사 수입 및 헌금으로 한다.
2) 상회비는 10월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3) 상회비는 년 4회로 분할 납부하여 매분기별 (10월~12월,1~3월,4~6월,7~9월)로 납부하되 미납된 교회는 행정취급을 보류한다.
제28조(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 부터 다음해 9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장 권징 조례에 따른 규칙
제30조(고소,고발장 접수)
1) 고소,고발을 자주하는 자의 고소,고발장은 접수치 아니한다.
2)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해서 처분이 내려진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장은 접수치 않는다.
3) 기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구 헌법,권징 10조 1항,2항)
① 평소 피소인과 불화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
②성품이 불량한자의 고소 또는 고발
③ 신앙과 지각이 부족한자의 고소,고발
④ 소송 중에 있거나 처벌 중에 있는 자의 고소 또는 고발
제31조(무고,허위,위증에 관한 처리)
재판과정(증거조사,심문,대질심문,물증확보)에서 무고,허위사실,위증,음해 등이 발견되면 재판국은 임원회에 통보하여 기소위원회로 하여금 즉기 시소케 하여 처리한다.
제32조(위탁재판 청원의 경우 처리)
1) 해당 재판과정의 모든 비용을 위탁한 치리회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2) 당회(1심재판) 재판이 인원수가 보족해서 기소위원회,재판의 구성이 어려울 때는 노회임원회 노회원 중에서 적당한 안을 파견하여 재판을 하도록 한다.
3) 노회와 재판국은 교인의 재판에 삼심제가 보장 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한다.
4) 당회에서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위탁하면 노회는 거절 할 수 있다.
제33조(노회 재판의 목적,재판정신의 원칙)
1) 재판(권징)의 목적(권징 제1장 제2조)노회 재판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함이 그 목적이다.
2) 재판과정에서 원고나 피고를 회개,용서,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것이며 이런 기독정신에 따르지 ㅇ낳는 자는 책망하여 지도한다.(회개,용서,화해에 응하려 하지 않는 자)
제34조(고소,고발의 건수에 대하여)
고소,고발인은 복수 인이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인원 수 만큼 각각의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케 하고 기탁금도 건수에 따라 납부케 한다.
제9장 부칙
제35조(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이상이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선으로 한다.
제36조(시행일)
본 규칙은 본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최초 재정 일자 : 1958.11.19(제1회 영등포노회)
2) 제1차 개정 일자 : 1996.4.30(제76회 영등포노회)
3) 제2차 개정 일자 : 2007.5.1(제98회 영등포노회)
제10장 세칙
1. 공로목사 추개
노회가 공로목사로 추대하기 위해서는 노회장을 역임하여야 하고 시무기간 중에 흠이 없어야 한다.
2. 증경 노회장단 모임(자문기구) 설치
노회는 증경 노회장 회의를 구성하여 노회의 중요한 문제에 자문을 구 할 수 있다.
3. 장로선거 및 장립 유효기간
장로선거 허락,고시합격 후 장립은 1년간 유효하고 1회에 한 하여 연기 청원하여 허락되면 1년을 연기 할 수 있다.
4. 노회 폐회중 회의 소집
노회가 폐회중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각 부서, 위원회 및 시찰회의 소집을 허락한다.
5. 지 교회 장로 공석의 불인정
지 교회 장로가 사임,이거,사망 했을 때 생기는 공석은 이를 인정치 않는다.
6. 노회 개최 전 서류의 송부
각 시찰회 및 각 부서에서는 개회 전 회집하여 해당 사무를 처리하되 소집일 및 장소는 서기에게 일임하고 심의된 서류와 회의록을 서기에게 보낸다.
7. 이명온 목사의 보고
이명 온 목사는 정치부 보고에 본회의 결의로 허락한다.


